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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4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15] 피고인은 2012. 8. 26. 1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찌개백반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203]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19:00경 광주 서구 G 매장 안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1,000,000원 상당) 1개, 휴대전화(시가 1,000,000원 상당) 1개, 현금 100,000원, 10,000원권 상품권 1장, 5,000원권 상품권 1장, 농협 비씨카드 1장, 씨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시가 6,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2. 9. 19. 19:3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2. 9. 19. 19:4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58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비씨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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