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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3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63』

1. 2019. 6.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0: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C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6.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00:00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고가 아래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3:3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4. 2019. 7.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5:22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04』

5. 2019. 6.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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