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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1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개인사업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따른 활동비,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속칭 ‘금융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G로부터 “회사 신용도도 낮고, 이전에 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현재 신용불량 신분이라 금융권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나 대신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친분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대출 및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구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활동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여 위 G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수수료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2012. 10. 2.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20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여신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203,12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에 ㈜F이 입금한 금원 내역 1부, A에게 지급된 추가 금원내역 1부, F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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