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식회사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업무방해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2.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방해 여부로 판단하였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업무의 주체와 내용을 달리 판단한 것으로 구성요건적 평가에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소재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 선정기일인 2017. 12. 23. 입찰업체 중 하나인 피해자 D를 탈락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조합원 F 게시판에 “D은 G과 H이 시절 수십억 퍼준 E라는 정비업체와 D의 대표가 친인척관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업체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E 정비업체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1:4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조합원 F 게시판에 “기호 1번 D은 G 전조합장 시절 E 정비업체와 친인척간으로 연루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