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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44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반목해 왔다.

피고인은 2018. 2. 20. 00: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인 D을 시켜서 나를 처리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로 수회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하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B과 그 일행인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과 B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발생현장 CCTV 동영상(수사기록 제1권 128쪽 첨부)에서 15:49경 뒤로 크게 넘어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넘어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대외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을 상대로 총회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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