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 10. 28.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C주택재개발지역 성명불상의 조합원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 총무이사 F이 C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조합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조합원 가구당 약 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 재산 내가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인 “가구당 5백만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E가 2년 동안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무려 1억4천5백8십만원이나 된다.”, “조합원을 무시하는 이런 짓”, “우리 모두 끝까지 반대를 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300매 가량 제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G의 지인 H를 시켜 성명불상의 조합원 20여 가구 우편함 및 집안에 투척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H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합원 20여 가구 우편함 및 집안에 투척하는 방법으로 2012. 12. 15. 개최 예정이었던 C 주택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이 소속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위계로 인하여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