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3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소재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데, 사실은 D의 대표자는 ‘E’의 대표자와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일인 2017. 12. 23. 입찰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탈락하게 하고자 마음먹었고, ① 2017. 12. 12. 1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인 F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G과 H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장이던 시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수십억 원을 퍼준 ‘E’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D의 대표가 친인척관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업체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② 다음날인 2017. 12. 13. 11:4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기호1번인 D는 G 전 조합장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E’와 친인척간으로 연루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입찰을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D지만, D의 입찰행위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입찰을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업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인이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는 피해조합의 입찰업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