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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1 2017고정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조합의 사업 진행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 조합에서는 자금조달계획으로 1,147억 원을 조합원 부과 징수금으로 거두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거나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660여명 가량의 조합원 전체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급제 계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1,147억 원으로 조합이 용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 서면 결의 동의 없이 지분 제가 도급제로 부패되어 현재 320명 공소장 기재 32명은 320명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의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조합원 평당 분양 가는 4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높게 책정된 800만 원 부담금으로 인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님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지금 분양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660명 가량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660 여 명의 조합원 중 410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조합원들 전부가 분양계약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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