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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243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티슈, 위생용 종이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2009. 5. 22.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티슈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부터 원고가 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한 물티슈를 피고 A에게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A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미수금이 86,693,580원에 이르자 2014. 4. 23. 피고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금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채권금액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권금액을 확인하오니 참조 부탁드리며 상기 채권금액에 대한 잔액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주식회사 마운틴큐

2. 채무자: C 외 1명 (B)

3. 채권금액: 86,683,580원

4. 사유: 당사자간 합의 물품대금: 80,515,496원 자재대금: 6,178,084원 2014년 4월 23일 위 확인인 채권자: 주식회사 마운틴큐 채무자: B 주소지: 인천 계양구 DAPT 101동 706호

다. 피고 A은 2014. 5. 2.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093,580원(= 86,693,580원 -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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