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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2가합656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3,07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물티슈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는 피고 E의 명목상 사장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영업본부장이고, 피고 F은 피고 B의 딸이다.

원고는 2011. 8. 27. 피고 E와, 원고가 피고 E에게 물티슈 생산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면 피고 E가 원고에게 물티슈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제작공급계약(상품 OEM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의 교섭과 체결 과정에 피고 E의 직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 E는 G(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E에게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판매영역 및 판매권] 1) 판매권 : 원고는 부속합의서에 명시한 상품에 대하여 일체의 판매권을 소유하며, 피고 E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상품에 대한 일체의 판매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조[거래조건] 3)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단(부직포)은 원고가 피고 E에게 매입을 하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9조[상표권] 피고 E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 상표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 E는 약정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유통,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와 피고 E는 원고가 피고 E에게 물티슈 원단 구입비, 부자재 대금 및 임가공비를 먼저 지불하면 피고 E는 원고에게 물티슈를 제작, 공급하고, 그 대금을 선납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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