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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20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5,3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이 운영하는 D와 사이에 물티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티슈를 공급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지급 물티슈 대금 235,310,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B과 피고 C 모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2018. 6. 19., 2018. 7. 24., 2018. 9. 12.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 B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을 상대로 한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물티슈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각 대표자 및 이사이다. 2) 원고는 D를 운영하는 피고 B과 물티슈 1팩당 645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9.부터 1주일에 2차례씩 물티슈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3. 기준으로 합계 331,310,700원의 물티슈를 납품하였지만, 피고 B으로부터 96,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235,310,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가 피고 B에게 마지막으로 물티슈를 납품한 날짜는 2017. 1. 1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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