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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6가단24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50,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8. 8.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물티슈 생산업체인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티슈를 발주하면, 원고가 그에 부합하는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피고에게 물티슈를 납품하는 내용의 주문자상표부착(OE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기본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물티슈에 관한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 정산을 마친 후 익월 30일과 익익월 10일에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의 발주량에 맞추어 원부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며, 피고의 발주량을 초과하여 원부자재를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물티슈 원부자재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부자재 정리 완제품 생산시: 익월 15일까지 납품가능시 완제품으로 전량납품(계약내용 - 생산예정 및 납품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을시 납품의사 없음으로 간주 원부자재로 납품(재구매 의사있음 : 당사는 금주말까지 원부자재를 재구매의사 있음 원가대로 세금계산서 당사로 변경조건 일동에서 재OEM 의뢰해결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을 종료시키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부자재를 2016. 5. 30.까지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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