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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2.05 2013가단1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01,35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위탁판매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일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곡물도정, 농축수산임산물 중개, 곡물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2.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는 거래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12. 10. 2.경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외상채무 62,1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 B과의 사이에 C의 사업권 전부(거래미수채권, 판매장비 등 비품과 물품 및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 62,2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명의로 다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였고, 2012. 12. 5.경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 제1조 인수인 피고 B은 채권자 원고로부터 채무자 피고 A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 피고 A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채권자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1. 채권자 원고로부터 채무자 피고 A에 대한 2012. 11. 30.부터 외상매출금에 근거하는 원금 61,700,125원 전부의 채권 제2조 인수인 피고 B은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제1조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채권자 원고는 제1조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외상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2013. 3. 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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