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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39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6,46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소재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티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물티슈, 화장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1. 30.부터 2016. 11. 11.까지 115,693,907원 상당의 물티슈를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1. 30.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물티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물티슈대금이 46,868,132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6,868,132원 및 이에 대하여 물티슈를 마지막으로 인도한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피고 회사에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자신의 아버지인 F을 통해 원고에게 물티슈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물티슈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 C은 1인 주주로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2015. 9. 14.자 물티슈 기계구매, 임대, 시설기반사용계약서 및 2015. 11. 1.자 상품 임가공 약정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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