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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3. 30. 포항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5』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의 감시가 소홀 해지면 그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7:3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원, 신용카드 2 장,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9:4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신용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46』

3. 2016.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피해자 I가 구미시 J에 있는 K 다방을 혼자 운영하고, 지갑을 위 다방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다방에서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9:54 경 위 K 다방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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