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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49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494』

1. 강간 피고인은 2016. 1. 경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 다방 ’에 손님으로 가끔 찾아갔고, 이후 절도죄로 다시 서울 남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7. 2. 27. 출소하면서 위 다방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자, 이후 한 달에 2~3 번 위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6. 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평소보다 이른 오전 9 시경에 다방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7. 09:20 경 위 다방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 나 함께 다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일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는, 다방 앞문을 잠그고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누나 이쁘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밀쳐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며 피고인을 계속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 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 바지와 팬티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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