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70』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2. 13. 09:35 경 위 E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신고 안 한다 더니 왜 신고 하였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커터 칼을 꺼 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 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72』 피고인은 2017. 4. 3.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2017 고합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