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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6 2017고합7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74』 피고인은 2007. 8. 25. 00:1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위 여관 업주를 통해 E 다방에 커피 3 잔 및 수표를 교환할 현금 10만원을 주문하여 위 E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 가 커피 등을 배달 오자 커피를 따 르라고 한 후, “ 나는 통영사람인데, 서울에서 조폭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통영에 있는 조폭을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32 살짜리 통 영 조폭을 잡으러 왔다.

수표 바꿀 것 10만원 가져왔냐

” 고 하여 피해자가 가져왔다고

하자 갑자기 그 곳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회칼( 총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으면서 “ 소리 치면 죽이겠다” 고 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들고 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8만원, 10만 원 권 수표 1 매 및 피해 자의 주민등록증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합 76』 피고인은 2007. 8. 26. 22:00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여관 201호에서, I 다방에 전화를 하여 커피 2 잔을 주문한 후, 위 I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19세) 이 커피를 배달 오자 커피를 잔에 따르라 고 한 후,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회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6,000원을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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