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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2 층 상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위조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3:00 경 위 상가에서, 상표권자 일본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미국 ‘ 애 쿠쉬 네트 캄파니’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스커트,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파리 게이트, 버버리, 타이틀 리스트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커트, 바지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71점( 정품 시가 21,973,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판매를 위하여 유명 상표의 위조 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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