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6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G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