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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57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청소년 D와 그의 친구는 온몸에 문신이 있는 성인 남자와 같이 왔었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고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D 등의 위협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2001년생 D는 2002년생인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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