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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4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0,44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6. 7. 5. 제주도 및 C에 거주하는 D 종원들 중 성인 남자 12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06. 7. 5.부터 2008. 9. 30. 사퇴서를 제출하기까지 원고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종중 자금의 구성 1) 원고는 당초 서귀포시 E 전 4443㎡를 F 문중회(원고의 종원인 G이 대표자이다

)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7. 21. H에게 이를 1억 5,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임시회장으로서 G으로부터 위 원고 소유 토지 매도대금 중 세금 등 경비가 공제된 1억 3,440만 원(이하 ‘종중 자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다. 종중자금의 사용 원고의 회원들은 그 후인 2006. 7. 5. 원고를 구성하여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2006. 11. 3. I로부터 종원들의 가족묘지터로 제주시 J 임야 3305㎡ 중 6,941/9,915 지분(700평 상당)을 4,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5. K종친회로부터 위 토지 중 2,478/9,915 지분(250평 상당)을 1,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각 매매대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의 종중 자금 관리 1) 피고는 2006. 1. 31.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시농협’이라 한다

) 새출발사은예금(복리식, 이율 연 4%)에 1년 만기로 G으로부터 인수한 종중 자금 1억 3,440만 원을 예금하였다(이하 ‘제1차 예금’이라 한다

). 피고는 2006. 10. 20. 1,000만 원을, 2006. 11. 2. 4,5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2) 피고는 2006. 11. 21. 제1차 예금 잔액 7,940만 원과 이자 2,956,312원, 합계 82,356,312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농협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만기 1년, 이율 연 4.1%)에 77,901,052원을 예금하였다

(이하 ‘제2차 예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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