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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39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대부업자이고, G는 ‘J’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2007. 3. 2.부터 2010. 3. 2.까지와 2010. 12. 28.부터 2012. 3. 23.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토지공사와 H의 매매계약환매특약의 체결 등 파주시 I 잡종지 13,779.2㎡(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는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당초 한국토지공사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토지공사’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는데, 토지공사는 2004. 8. 6. H에게 파주시 토지를 10억 6,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H은 파주시 토지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사용하되, H이 파주시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환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환매특약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2005. 7. 13.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5. 7. 13. 곧바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특약을 원인으로 하여 환매대금 10억 6,100만 원, 환매기간 2010. 7. 12.까지, 환매권자 토지공사로 한 환매특약등기도 마쳤다.

다. 피고 D의 H에 대한 금전 대여 등 1 피고 D은 2007. 6. 12. 변제기 2007. 9. 12., 이율 월 5%로 정하여 H에게 22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F은 그 무렵 H의 피고 D에 대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H과 피고 F은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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