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3] 피고인은 2010. 6.경 안동시 C, D 지상에 약 54억 원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7.경 위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8억 3,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0. 7. 27., 잔금 5억 3,300만 원은 2010. 8. 17.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7.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 2010. 7. 27. 중도금 중 일부인 8,000만 원만 지급하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여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F에게 “G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12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15억 원은 남길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신축해서 2011. 10.경 원금 3억 원을 갚아주고, 이자 명목으로 45평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융통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0. 12. 21.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 2011. 1. 13.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 28.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 2011. 2. 2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3. 4.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06] 피고인은 2012. 6. 28. 20:1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부동산 이전 문제로 피해자 F(69세)과 시비를 하던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