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안동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E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AA 명의의 대출금과 AA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한 7억 4,15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용을 조달하여 합계 약 13-4억 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PF 및 기성고 대출이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대출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F, AA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F, AA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및 지급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동업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F, AA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안동시 C, D 지상에 약 54억 원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7.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3,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0. 7. 27., 잔금 5억 3,300만 원은 2010. 8. 17.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7.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