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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35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각 96,6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0. 10.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0. 11. 12.,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1. 2.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면적란에는 ‘119.9818㎡’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매매목적물의 전용면적란에는 ‘119.981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1. 12.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 시행자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소외 조합과 피고 B 사이에 위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별건 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는 바람에 2012. 3.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3. 23.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3. 2. 15.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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