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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3019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은 원고에게 644,827,591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D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빈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1. 2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 피고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0. 12. 2., 1억 4,500만 원은 2010. 12. 7. 각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0. 12. 17. 지급하며, 잔금 3억 7,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2010. 12. 17.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2. 2. 피고 조합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2. 7. 피고 조합에게 남은 계약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12. 17. 피고 조합에게 중도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의 합계액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3. 4.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4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조합이 시행사(갑)로, 원고는 분양자(을)로, 피고 엘빈종합건설은 시공사(병)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재산의 표시 : 서울 관악구 C외 11필지 D아파트 101동 301호 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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