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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의 변제확보수단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약정대로 채무를 완제하고 원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4.5.14. 선고 73누174 판결 (판례카아드 10753호, 대법원판결집 22②행1, 판결요지집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 제2조(1)1950면, 법원공보489호7859면)

원고

유경산업주식회사

피고

을지로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71.1.19.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298,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71.1.19.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298,6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1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 산 208 임야 8정 1단 6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부른다)를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6.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1970.2.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3.3.자로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던 일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시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석공급계약서), 동 제3호증(각서), 동 제4호증(임야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의 1, 2(구 광업원부확인증), 동 제6호증(위임장), 동 제7호증(호적초본), 동 제8호증의 1,2,3(각 결산서), 동 제10호증의 1,2(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3회),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중석등의 광석 수출업자인 원고회사와 중석광산업자(영월군 상동면 보천광산)인 소외 1은 1968.5.30. 중석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소외 1은 이건 임야를 전도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중석대금을 전도받아 1개월내에 원고에게 중석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건 임야에 대한 싯가감정 및 위 중석광산에 대한 중석채굴작업현황등을 조사한 후 소외 1로부터 1968.6.21.자로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받고(등기부상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질관계내용은 매도담보였다) 1968.6.26.자로 위 소외인에게 금 610,000원을 전시 중석대금의 선도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갑 제10호증의 1 결산서), 소외 1은 약 1개월 후인 1968.7.13.에 이르러 원고에게 앞으로 1년간 계속하여 중석을 공급할 터이니 계속하여 전도금을 달라고 하면서 추가 담보조로 전시 보천광업권과 또 다른 부동산을 양보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1968.7.15.자로 정식으로 중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갑 제4호증)위 소외인에게 채권담보의 뜻으로 명의이전을 받는다는 취지의 각서(갑 5호증)를 작성해주고, 1968.7.15.자로 위 보천광업권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받고(광업등록원부상으로는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담보계약이였다) 계속하여 전도금을 지급하면서 중석을 공급받아 오다가 1970.2.27.경 현재 위 전도금 잔액인 금 1,570,030원의 완납을 받고(장부상 처리는 28.자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입금되었다) 담보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명의를 환원시킴에 있어서 소외 1이(1969.3.13.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음) 생존시에 작성된 위임장(갑 6호증)에서 지정하는 소외 2에게 전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당초에 체결되었던 원고와 소외 1간의 채권담보계약상의 원고의 권리는 금 1,500,000원의 한도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될 증감 변동되는 선도금채권을 변제기에 있어서 변제확보를 위한 담보권(환가권 및 우선변제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조 는 "이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하 토지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목적세 즉,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는 목적세"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또 과세의 요건으로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양도차익"이 있을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음도 아울러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위 법 2조 2호 의 "양도"라 함은 토지에 대한 등기에도 불구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양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서 민법상의 양도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양도"의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즉 이건과 같이 중석 선도금채권의 변제확보수단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그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담보적인 의미에서만 이용하였다가(가치권설정) 약정대로 선도금채무를 완제하여 다시 원 소유자에게(이건의 경우는 그 자가 지정하는자) 환원시켜준 대에는 (더욱이 이건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약관이 처음부터 없었다) 일종의 가치권으로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음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니 이러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무자)를 이 법에서 말하는 양도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생각건대, 위 법이 그 제1조 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위 법 2조 2호 의 양도의 개념 즉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당초부터 대물변제의 약관이 없이 환가처분권과 우선변제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건과 같은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목적세가 아니다)의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의 개념과는 달리 해석해야 타당할 것 같다. 즉,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중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게로 일단 경료되었다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다시 위 소유자(또는 원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원 소유자에 준하여 볼 수 있는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무자에게 환원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상 2가지 경우 모두) 위 법 2조 2호 에서 말하는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반대로 해석한다면, 판례범으로서 확립된 양도담보제도(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체의 채권담보제도 포함)를 사실상 사장시키고 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투기적인 양도가 없는 것을 양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임야에 대하여 유병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소외 2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 법 2조 2호 에서 말하는 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양도차익의 유무에 관하여는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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