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30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03;공1978.2.1.(577),10517]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7조 1호 에 의하여 면세대상이 되는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법률 2281호에 의하여 개정) 7조 1호 소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되는 토지라 함은 그 변결절차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전 44평,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 각 답 합계963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약칭하기로 한다)을,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1974.11월 또는 12월경에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2월경 각 위 소외 매수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이 사건 토지는 1974.10.6.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동 소외인은 이를 다시 위 별지기재의 소외인들에게 전매한 후 중간생략등기 방법으로 원고명의로부터 직접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 소외 1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하등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원고제출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2.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들은 위 소외 1 등에게 매도할 당시는 공부상으로는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 매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갑 5호증의1, 같은 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 역시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그 채증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기타 위 법으로 탓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부칙 2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그 시행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며 같은 부칙 1조에 의하면 동법은 1975.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이전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5조 6호(라) 의 규정을 내세우고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근거가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 동 논지의 취지가 이건 토지는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폐지법률(법률 제2690호),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건에 적용될 부동산투기 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제2281호로 개정) 제7조 1항 제11호 의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와 과세대상(비과세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는 양도당시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하다가 경작하는 토지 현황으로 (즉 농지세의 과세대상의 현황 그대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이건과 같이 양도당시 기히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이건 토지가 1974.11월경 또 12월경에 기히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 위 소외인 등에 매도되었다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여 행정관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1974년도 농지세과세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이 좌우될바 아니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4절 농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타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 소득세법 5조 와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가) 의 규정에 대응하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 2281호에 의해서 개정) 제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와 사업비로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인데 동조항의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는 또는 그 절차가 취해진 토지 또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비지로 정해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토지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의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으니(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그 변경절차중에 있다고 할 수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환지지역내에 있다는 그것만의 사실로서 곧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그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는 토지라고 논단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9조 위배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바 못된다.

5. 이상으로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1.10.선고 76구11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