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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8.15.(566),10195]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기판력의 효과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설사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3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이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건 소송은 1심 상피고 소외 1을 대위해서 피고등 소유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직접 그들 소유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위 소외 1을 대위하는 청구로 잘못 받아들였으며 둘째, 위 소외 1과 피고등간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 미친다고 하고, 소각하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1. 솟장을 자세히 검토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인바 원고는 동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원심공동피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은 피고 2가 기망방법에 의해서 얻은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건 소송을 위 소외 1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소송으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여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원심은 피고 2는 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상 편의상 소외 3외 7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및 1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11, 피고 1을 피고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은 피고 2의 승소의 확정판결로서 종결되어 동판결에 의해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동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외 1은 위 소외 3 외 7인에게 위 소외 3 외 7인은 위 소외 11 및 피고 1에게 위 소외 11 및 피고 1은 피고 2에게 각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점 및 이건 소송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도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외 7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를 전제로 하는 청구라는 점을 인정하고, 위 소외 3 외 7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등과 위 소외 1과의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건 소송은 그 취지가 원고는 이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동인을 대위해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그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의 이유로서는 곧 이건 소송이 이익이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논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채권자 대위는 채무자와 같은 입장에서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므로 동 권리에 관한 채무자와 상대방간의 확정판결 결과는 채권자도 이를 승복하지 아니할 수 없고, 동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대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이것이 이유가 되어 대위청구가 이유없게 되어서 기각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의당 예상할수 있겠으나 이점을 논외로 하고 위 소외 3 외 7인등 명의의 등기가 동인등과 위 소외 1간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서 곧 이건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위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기판력의 효과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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