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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1]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행사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을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위 갑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 있다.

참조판례

1974.12.10. 선고 74다1419 판결 (판례카아드 10859호, 대법원판결집 22③ 민154 판결요지집 민법 제364조(4)366면, 법원공보504호821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0.1.5.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3호로서 담보극도액 6,4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중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액 금 990,515원 및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액 금 938,383원으로 하여 1971.9.15.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4목록기재의 어음거래약정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은행은 1969.12.30. 소외 2소유의 별지1목록기재의, 소외 3소유의 동 2목록기재 및 소외 1소유의 동 3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소외 1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6,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0.1.5.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동 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년 1.9.자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및 원고는 그후 1970.9.21. 소외 1로부터 위 3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년 12.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에 있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고은행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에 경락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71.9.15.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및 경매비용 도합 금 6,231,351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동 소외인의 채무를 전부 소멸케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2, 3에 대하여는 각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미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위 변제금전액을 지급받았으니, 원고의 이건 대위권행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제당시 이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 금 1,292,000원, 동 2목록 부동산은 금 1,224,000원, 동 3목록의 것은 금 5,612,000원이 되는 사실은 피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건 피담보채권액 금 6,231,351원을 나눈 금액인 동 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990,515원(1,292,000/(1,292,000+1,224,000+5,612,000)×6,231,351)동 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 938,383원(1,224,000/(1,292,000+1,224,000+5,612,000)×6,231,351)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채권에 관한 증서로서 피고가 현재 소지하는 것이라고 자인하는 별지4목록기재 어음거래약정서 및 약속어음 각 1장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의 각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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