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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5. 2. 선고 78나86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7]
판시사항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과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건물 신축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수급인은 그 가옥의 소유권이 설사 제3자에 넘어간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2,34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서구 괴정동 (지번 생략) 브록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6홉을 명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가옥을 명도하고, 1978. 2. 17.부터 위 가옥명도 할 때까지 매월 100,0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가옥(이하이건 가옥이라 한다)이 1978. 2. 16.자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가옥을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에 있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건 가옥의 명도와 아울러 불법점거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건물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건 가옥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준공필증 등을 맡겨두었는데 동 소외인은 소외 1의 동의 없이 자기 채권자인 소외 3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 4,000,000원의 변제 유예를 받기 위하여 이를 다시 보관시켰던 바, 소외 3은 소외 1이나 소외 2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므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 1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건 가옥이 전전 매도되었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소외 1이 이건 가옥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소외 2에게 그 공사의 도급을 주고, 소외 2는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고가 이를 완공하였는데 아직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4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원·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4내지 25, 을 제2,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을 제3호증의 일부기재나 소외 3의 일부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1977. 7. 경 소외 1의 소유인 부산 서구 괴정동 (지번 생략) 양대 지상에 소외 1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18평형 가옥 6동을 지어팔기로 하고, 그중 피고는 위 380의 15에서 분할된 380의 30 대지 157평방미터와 380의 27. 대 5평방미터 양지상에 18평형 3, 4호동 건물 2동을 똑 같은구조 평수로 하여 건평당 건축비 170,000원씩 도합 7,31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그해 7. 경부터 12. 경까지에 사이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중 다시 위 2동 가옥의 옹벽공사를 공사금 1,000,000원으로 추가 약정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완공하여 그중 1동은 소외 2에게 인도까지 해 주었으나 총 공사비 도합 8,310,000원중 3,615,5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금 4,694,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2의 양해 아래 그 남은 공사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건 가옥을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갑 제7호증, 앞서의 을 제3호증의 각 일부기재나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적어도 그 공사잔대금인 2분의 1인 돈 2,347,250원에 한하여는 이건 가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이 돈과 상환하여 이건 가옥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이건 가옥을 포함한 위 3, 4호동 전부에 관한 미불된 공사비 도합 4,694,500원과 그외 1, 2호동 공사에 따르는 일부 자재대금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건 가옥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이고,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 대하여 1, 2호동의 공사에 따르는 자재대금 채권이나 이건 가옥 이외의 나머지 가옥 1동에 관하여 역시 동일한 공사금 채권이 있다 한들 이는 오로지 동 소외인에 대한 공사금 채권에 불과할 뿐 이건 가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권원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이와는 달리 원고는 피고가 1978.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이건 가옥을 점거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명도할 때까지 매월 100,000원씩의 임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건 가옥을 유치권에 기하여 적법히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보면 불법 점유라는 전제하에 구하는 원고의 이부분 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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