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5. 11. 30.부터 종신까지,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등으로 정한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1. 4. B병원에서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던 중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 제20조 제1호는 ‘회사(피고)는 보험대상자(원고)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원고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좌측 다리통증 및 양측 어깨 방사통증, 저림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1. 11. 4. 위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수술 직후 사지마비증상을 보여 응급으로 같은 날 제4-5번 경추간 전방유합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