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3가합590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5. 11. 30.부터 종신까지,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등으로 정한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1. 4. B병원에서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던 중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 제20조 제1호는 ‘회사(피고)는 보험대상자(원고)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원고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좌측 다리통증 및 양측 어깨 방사통증, 저림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1. 11. 4. 위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수술 직후 사지마비증상을 보여 응급으로 같은 날 제4-5번 경추간 전방유합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