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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2400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 피고와 2009. 7. 22. 망인을 주피보험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 : 종신 (2)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 70,000,000원 (3)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 50,000,000원 (4) 별표 7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X84)

다. 망인은 2016. 3. 13. 16:50경 자신의 거주지인 남양주 F건물 G동 1-2 라인 25층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및 조현병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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