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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2가단2886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8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0. 6.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내역에 따르면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1억 원(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

)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② 이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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