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씨씨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횡단보도를 오동파출소 쪽에서 북마산가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측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H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한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8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