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00:05 ~ 10:00 경 울산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B(64 세) 가 주차해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가. 항 기재 범행 직후, 당시 보유하던
E 카 미온 오토바이가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B의 오토바이에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계속 운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서 위 D 뒤쪽 번호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에서 E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위 B의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7. 3. 22. 05: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시내 일원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E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 소유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7. 04: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동부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 중공업 대조립 1부 외판 조립과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옷장에 있던 작업복 수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 (G )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4:58 경 울산 동구 H 피해자 I( 여, 55세)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 에쎄 수’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