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2019고단580), C치과 관련 의료법위반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수도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이하 ‘이 사건 번호판’)를 습득하고서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말경 김포시에 있는 F 초소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큐2 오토바이(이하 ’대림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F 초소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무등록 대림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파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인천 강화군 일대 캠핑장과 김포시 소재 찜질방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8.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과 교제를 시작한 후 2018. 5.경부터는 서울 양천구 J빌라 K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7. 1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세워져있던 위 대림 오토바이에서 고장으로 인한 경적 소리가 계속하여 나는 바람에 ‘오토바이에서 경보음이 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