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 비버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키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트랜스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19: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비버 125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C 번호판을 위 1의 나항 트랜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5. 9. 8. 18:00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오토바이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