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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07. 선고 2015가단6330 판결
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국승]
제목

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

요지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적법, 유효한바,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

사건

2015가단6330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압류할 체납세가 없는 2001. 1. 8. 압류는 무효이고, 신고납부국세체납에 따른 1998. 8. 5. 압류가 2001. 1. 2. 과세처분 압류로 승계된 사실은 위법하고, 별도의 체납절차가 없는 처분의 체납세는 소멸시효 완성되어 조세채권 부존재하니 ○○법원 ○○타경○○의 2015. 2. 16.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원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한 후 재배당표를 작성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불가쟁력이 발생한 2001. 1. 2. 과세처분은 판결 이후 발생된 새로운 증거(공문서변조 동행사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로 위법확인되므로 피고는 직권취소(철회)를 할 의무가 있음을, 원고는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법원 ○○타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 사건의 매각부동산인 ○○ ○○군 ○○면 ○○리 537-1 전 413㎡ 및 같은 리 537-3 전 2,873㎡(이하 '매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피고 산하 ○○세무서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불법적인 2001. 1. 19.자 충당행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후 별도의 체납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므로 2015. 2.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과세와 관련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참조)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 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그와 관련한 압류 등에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소멸시효주장도 결국은 그와 같은 과세처분 등의 무효가 인정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유효한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와같은 처분들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된 바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직권취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각종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의 절차를 대부분 밟았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실질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이를 확인의 소의 형태로 구하고 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도 심히 의문이지만)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형태로 국민이 다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칙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원고가 각종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이를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여지는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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