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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370
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확인 및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3,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1.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0. 1. 이후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위 자동차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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