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 사건의 매각부동산인 경북 칠곡군 C 전 413㎡ 및 D 전 2,873㎡(이하 ‘매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피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불법적인 2001. 1. 19.자 충당행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후 별도의 체납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므로 2015. 2.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58,691,26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과세와 관련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ㆍ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그와 관련한 압류 등에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명백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