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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63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 사건의 매각부동산인 경북 칠곡군 C 전 413㎡ 및 D 전 2,873㎡(이하 ‘매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피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불법적인 2001. 1. 19.자 충당행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후 별도의 체납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므로 2015. 2.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58,691,26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과세와 관련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ㆍ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그와 관련한 압류 등에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명백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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