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7다29181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또는 그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