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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20고정46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 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임의제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알림, 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 목록변경(16.12.12. , B 임대차계약 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1층~지상4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2층, 지상5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별지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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