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증진시켜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8. 11. 7. 피고의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0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인설립 허가 시 기본재산(현금)을 거짓으로 출연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813,600,000원을 법인 명의로 1일 예치, 잔액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예치금을 허가 없이 모두 인출하여 B 등 4인에게 송금 - 실제 기본재산 예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설립허가에 따른 출연금 증빙자료로 제출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본재산 중 현금 813,600,000원을 거짓으로 출연한 사실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그중 기본재산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