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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89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세종시 D에 위치한 사회복지 법인이다.

1.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로서 세종시청에서 기본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을 요청받고 2013. 11. 19. 사회복지법인 B 명의의 기본재산 통장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기본재산인 10억원을 입금하고 그 잔액증명서를 세종시청에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 현황으로 제출한 후 2013. 11. 20. 1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종시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 통보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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