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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44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에 취임하였을 때부터 기본재산은 실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일시 융통하여 피고인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진정한 기본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인출한 행위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면서, 그 재산 중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본재산이 된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원활히 관리유지하여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은 2011. 11.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 2012. 7. 30. 이를 원상 보존한 사실, 그 후 2012. 8. 14. 정관변경을 통해 기본재산 목록 변경 인가를 받았고,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10억 원인 사실, 세종시청은 2013. 11.경 피고인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기본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청의 요청을 받고 2013. 11. 19.경 피고인 재단 명의의 기본재산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후 곧바로 10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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