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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15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법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 주사무소이자 의료기관인 ‘D병원’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2011. 12. 12. 사건 외 건물주와 인천 남구 E 건물 3개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기본재산 2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의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에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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