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202361
대여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는 원고에게 431,25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2014. 7....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피고 C는 연대하여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피고 D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의 출자금 상당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19. 소외 E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7. 11. 14. 피고 회사가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을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총 차용금액을 5억 2,500만 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삼기 위하여 실제 차용원금 3억 5,000만 원의 1.5배로 기재한 금액이다

), 변제기를 2008. 11. 14., 이자율을 월 2.5%(지연이자율 월 3.5%)로 정한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있었던 2009. 10.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