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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220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블럭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8. 3.경부터 보강토옹벽 시공업체인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보강토옹벽블럭 등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2. 8. 24. 미수 대금 채권이 208,324,376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로부터 “2012. 8. 24. 현재 미결제 잔액이 208,324,376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인서’와 “2012. 8. 24. 확인한 미수금액에 대하여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받는 한편, 2012. 9. 4.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임야 75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2012. 10. 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억 원을 2012. 10.부터 2016. 1.까지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분할 변제하되,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던 피고 C는 2013. 6. 5.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던 피고 D은 2013. 6. 5.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억 원의 자재대금 채무에 관한 분할변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그 분할변제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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